[서울시 자치구 뉴스]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상인회와 3자 계약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 & 이율 연 4.5% 이내에서 저리로 상인회 자율결정 ... 동대문구, 상거래용 저울 3,767대 검사 완료 ... 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 시동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민금융진흥원, 상인회와 3자 계약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은 무보증, 무담보로 진행되어 고물가와 경기 하락,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숨통을 터 주고 있다.
중구는 2011년부터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 대출업무는 중구의 위탁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수행한다.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시장별 지원금액이 정해지며 점포당 대출상품별 1000만 원 이내, 노점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4.5% 이내에서 비교적 저리로 상인회가 자율결정할 수 있다.
대출상품으로는 소액대출, 명절 자금지원, 코로나19 특별자금지원이 있다. 신규대출은 3년, 연장 · 추가 지원 및 코로나 자금의 경우 2년, 명절 자금의 경우 5개월 이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중구에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대출 규모도 사업에 참여한 22개 자치구(60개 시장) 중 가장 크다.
소액대출의 경우 남대문시장, 통일상가, 테크노상가 등 10개 시장에 총 21억 규모로 대출을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전통시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액 대출사업 이외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 위기를 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진행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가 99%의 수검률을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엔 검사가 면제됐으나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구는 9월 28일 용신동을 시작으로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3767대를 검사했다. 계량기 봉인해제여부, 분동을 이용한 사용오차 초과 등을 검사, 검사한 3767대 저울 중 97.6%인 3678대가 합격했고 1.8%인 69대가 사용오차를 넘어 불합격했다.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을 부착했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필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하거나 회수해 폐기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수검자들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상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과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 바쁘신 가운데도 검사장소로 직접 오셔서 협조해주신 수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와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가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서구와 강서세무서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자료는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민원으로 이어져 민원인들이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이중으로 오가며 문의하는 불편이 가장 컸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두 기관 이상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 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창구는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이며,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서와 구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에 있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라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이 최우선이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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