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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PF보증 신설·재건축 규제 조기완화…부동산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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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무순위청약 거주요건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미분양 PF보증 신설·재건축 규제 조기완화…부동산 연착륙 유도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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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조기에 마련한다. 무순위 청약시 거주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최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분양 공포 확산…HUG 통해 5조원 PF 대출 보증

먼저 미분양으로 인한 시장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조기 마련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의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무순위 청약 기회 확대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에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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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민금융·건설업황·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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