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승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유승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건희사랑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강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수서경찰서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주소를 거짓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