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산림청장 허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 효력요건 아냐"

시계아이콘03분 16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대법 "'산림청장 허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 효력요건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유림 대부권을 양도하면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사용 권한을 가진 준보전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준보전국유림은 학술적 이유나 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을 이유로 산림청장이 '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한 국유림 이외의 나머지 국유림을 통칭하는 용어다.


재판부는 "원심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C씨는 1998년 12월 사위와 함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임야 6292㎡를 산업용(야생조수인공사육)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받았다.


C씨는 관리사 건물을 짓고 꿩 농장을 운영했는데, 공동 대부권자인 사위는 2001년 3월 수원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고 자신의 공동 대부권을 D씨에게 양도했다.


D씨와 함께 대부 계약을 갱신하며 꿩 농장을 운영하던 C씨는 2012년 E씨에게 토지에 관한 공동 대부권과 관리사를 비롯한 전체 농장을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점유하던 관리사의 점유를 E씨에게 이전했다.


애초 C씨는 E씨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씨의 아내에게 수대부자(대부를 받은 사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2014년 3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대부권을 E씨의 아내 명의로 양도하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대부지 경계표주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C씨는 2015년 5월 다시 한 번 양도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사위로부터 대부권을 넘겨받은 공동 대부권자 D씨가 동의해주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B씨는 2015년 E씨로부터 이번 퇴거 소송의 대상이 된 관리사의 점유를 넘겨받아 점유해왔다.


2017년 8월 C씨가 사망하자 아들 A씨는 2018년 1월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C씨의 대부권을 승계했다. 그리고 B씨를 상대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퇴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부친 C씨와 E씨 사이에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유림법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1항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산림청장의 허가가 대부권 양도의 효력요건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유림법 제25조 1항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1항 4호는 이를 위반한 때 '대부 등을 취소하고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유림은 국가 소유의 임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가 된 경우에도 국가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계약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국유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유림에 대한 관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을 '유동적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은 일단 무효이며, 나중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 유효가 된다고 본 것.


또 재판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은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더 이상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부친 C씨가 두 번째로 산림청장 허가를 받으려 했을 때 공동 대부권자인 D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확정적으로 C씨와 E씨 사이에 체결한 대부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결론이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퇴거할 것을 명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 B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일반재산 대부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도 마찬가지다"라며 "준보전국유림에 관한 대부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 국유재산으로서 공적 특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림법은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권리양도의 효력에 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는 양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준보전국유림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부 현황을 파악해 준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림청장의 허가를 양도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정해 허가가 없으면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망인(C씨)과 제3자(E씨) 사이의 대부권 양도계약이 유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해 퇴거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D

이어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권양도에 요구되는 산림청장의 허가는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판례 법리가 국유림 대부권 무단 양도에도 적용되고,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유림 대부권 무단 양도 계약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을 뿐 대부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판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2115:53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지난달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도쿄(@come TOKYO)'는 일본 뷰티 브랜드 '윤스(Yunth)' 팝업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로 북적였다. 일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의 거리 '하라주쿠'에 위치한 매장은 K팝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뷔의 대형 사진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스는 지난해 10월29일 뷔를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이 때문에 일부 방문객들은 윤스를 K뷰티 브랜드로 오

  • 26.01.2107:05
    "韓국적 갖고싶다" 뜨거운 인기…日돈키호테 점령한 K뷰티⑦
    "韓국적 갖고싶다" 뜨거운 인기…日돈키호테 점령한 K뷰티⑦

    지난달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도쿄(@come TOKYO)'는 일본 뷰티 브랜드 '윤스(Yunth)' 팝업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로 북적였다. 일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의 거리 '하라주쿠'에 위치한 매장은 K팝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뷔의 대형 사진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스는 지난해 10월29일 뷔를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이 때문에 일부 방문객들은 윤스를 K뷰티 브랜드로 오

  • 26.01.2009:48
    저렴해서 미국인도 푹 빠졌다…"오늘은 라면에 김치" 외신도 감탄한 K푸드⑤
    저렴해서 미국인도 푹 빠졌다…"오늘은 라면에 김치" 외신도 감탄한 K푸드⑤

    "전 세계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식을 줄 모른다." 미국의 경제 뉴스 채널 CNB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 식품의 글로벌 확산세에 대해 이같이 조명했다. 이 방송은 특히 라면을 K푸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지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서 라면이 자주 노출되면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 인상과 생활비 상승도 비교

  • 26.01.2007:16
    "힙하다 힙해" 퇴근길 치맥에 한국 화장품 싹쓸이까지…일상에 스며든 'K'④
    "힙하다 힙해" 퇴근길 치맥에 한국 화장품 싹쓸이까지…일상에 스며든 'K'④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 미국 뉴욕 맨해튼 32번가 K타운. 한국 치킨 브랜드 BBQ 매장은 '치맥'을 즐기려는 현지인들로 북적였다. 지하 1층에 마련된 테이블은 일찌감치 만석이었고 20~30대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치킨을 앞에 두고 맥주잔을 부딪치며 저녁 시간을 즐겼다.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한국 메뉴를 함께 주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매장을 자주 찾는다는 대학생 메디슨 씨는 "학교 근처

  • 26.01.1915:08
    "돼지갈비에 나물" 파리지앵의 저녁 식탁 오른다
    "돼지갈비에 나물" 파리지앵의 저녁 식탁 오른다

    K웨이브 글로벌 현장 점검 "형 집에 놀러 가는데 저녁 메뉴인 돼지갈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 오페라 지역(Rue Sainte-Anne)에 위치한 유명 한인 슈퍼마켓 'K마트'에서 만난 맥심 카본(27살)씨는 '100% 태양초'라고 적힌 고춧가루와 송이버섯과 무, 고추장, 튀김가루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카본은 한국 신림동에서 1년 거주하면서 처음 접한 한식을 잊지 못해 귀국 후에도 파리 한식

  • 26.01.2116:08
    ③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시사쇼]
    ③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시사쇼]

    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성동구청장) ②장미경(박홍근 의원) ③송현옥(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

  • 26.01.1609:11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1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희석 :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 26.01.1416:21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월 1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소종

  • 26.01.1008:01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808:49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