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지난해 7월 합격 번복으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 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줬으며 원래 지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문제 유출 등을 청탁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D 씨와 문제 유출에 관여한 D 씨의 예전 부하직원 E 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통화명세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 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제도 개선을 부산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공시생 B 군은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발표를 확인 후 기뻐했지만 교육청의 행정오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운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교육청은 “합격자 명단 자체는 오류가 없었지만 응시생이 성적을 확인하는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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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하고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7월 말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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