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시 최대 500만원 보장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군은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벌금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금 뜨는 뉴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