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 야당에 특별공제 한도 상향에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70% 상향'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 인하해 '부자 감세'를 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자는 게 류 의원의 제안이다. 류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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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8월 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 70% 적용은 내년부터일 것"이라며 "이제 여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밖에 안 남았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책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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