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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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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업계 "청년 스타트업 진입 난항 등 우려"
협회 "깡통전세 사기 등 불법중개 솎아내자는 것"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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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정보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체들은 "혁신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 중개사들의 이익에 치우친 법안은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협회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을 솎아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과도한 우려"라고 항변했다.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관계자는 7일 "이익단체이자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겨우 혁신의 물꼬를 터 청년들이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돼 기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다"며 "이후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가 다시금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양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직방·다방 등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 업체들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지금도 '업역 다툼'이란 시선 속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협회 의무가입은 결국 기득권으로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게 프롭테크업계의 입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프롭테크 플랫폼은 부동산 직거래 모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직접 고용 또는 연결, 벨류에이션(가치 평가) 등 형태가 다양하다"며 "협회가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해충돌 당사자가 있는 상태라면 협회 일원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의무가입을 규정한 협회는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네 곳이다.


이중 변호사협회는 올해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로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변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22년 만에 부활했는데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협회 의무가입 위헌 소지에 "불법 방지 차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부동산서비스 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포럼은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의무가입의 위헌 소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과 면담했지만, 준비를 끝낸 개정안 발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포럼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협회 법정단체 지정과 의무가입은 국가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중개 관련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고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30만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부는 프롭테크 업체가 많아지자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이어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세웠고 지난해 11월에는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프롭테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부동산업 전반을 고도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포럼은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모빌리티 혁신 차원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만큼 프롭테크업계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협회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프롭테크업계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가 찾는 서비스를 억지로 막거나 할 순 없다. 그보다는 깡통전세 사기, 무등록 중개업자나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업체 등을 없애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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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기관이 아니니 전체적인 단속까지는 못하겠지만, 협회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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