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통해 구속 재량 폭·유연성 높여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전적으로 공감… 발부·기각 선택, 법관에 부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 사유를 검토할 때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 같은 상황, 피해자에게 피해를 계속 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더 발부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해서 구속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건을 달아서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해버리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서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는 부담이 된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 9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16.8%에 불과했는데, 집행유예의 40%가 연인관계였고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였다"며 "스토킹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 관계여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전주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통보하지도 않았고, 기각됐다는 사실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가해자가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모르고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거 같다’라고 말을 했다.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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