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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무허가 노후 건물 증축 공사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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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동대문구, 10월4일 밥퍼에 기존 건물 철거 시정명령 발송 & 주민 안전 위해 강경 대응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 재개발 시동

'밥퍼' 무허가 노후 건물 증축 공사 용납 안돼... 밥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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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월4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또 시정명령 기한 내에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을 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시유지 내 '밥퍼' 무단증축 공사에 대해 땅 주인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밥퍼와 극적인 합의 아래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 합법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는 기존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 내용과는 달리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대한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일복지재단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밥퍼' 무허가 노후 건물 증축 공사 용납 안돼... 신설1구역 조감도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난 7월 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 초 유관부서 협의를 마무리, 지난 22일 주민공람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주민 설명회를 마쳤다. 주민공람은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 정체된 사업구역이었으나,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9.5%를 확보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말에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전기획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신설1구역 주민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는 연내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내년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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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훈 주거정비과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참석해주신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나머지 절차들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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