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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허위세금계산서·위장 태양광시설 등 37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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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후속 조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위법 사례 1265건, 총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조실이 발표한 전력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다.


국조실은 당초 적발한 2267건(2616억원 규모)의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201억원어치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99건)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무등록 업자 태양광 설치 공사 도급 및 불법 하도급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전기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 담합 5명(15건)은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원을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을 집행한 4명(1건)은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태양광발전 장치 구매 관련 위업 3명(1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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