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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국회'…여야 스토킹 대책 마련 공청회 9월 개최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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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 공청회 추진 답보 상태
野 "'9월 중 공청회' 요구했으나 與 거절"
與 "부처 간 조율 후 추진해야"
제정법 통과 위해선 공청회 열어야

'냄비 국회'…여야 스토킹 대책 마련 공청회 9월 개최 사실상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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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국회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법 제정, 공청회 개최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으나 정작 여당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정주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여당 측에) 9월 중 공청회를 추진하자고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측에서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10월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감사 전에 공청회를 열고 국감과 소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려보내는 게 절차인데 공청회부터 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제정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7명 중 10명의 위원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는 주장이다. 공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제정 논의에도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실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남인순 의원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에 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한다.

'냄비 국회'…여야 스토킹 대책 마련 공청회 9월 개최 사실상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은 당장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 조율 과정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협의 후에 공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며 "제정법이다 보니 꼼꼼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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