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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청장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A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2개월간 진행했으나 김 구청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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