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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정상'이 되버린 국정감사…"예산·법안 심사 부실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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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이전으로 국감시기 정해졌지만 지켜지지 않아
예산도 법안심사도 부실 우려
정기회 이전 실시에는 여야의원 이견 없어

'예외'가 '정상'이 되버린 국정감사…"예산·법안 심사 부실화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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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0월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국회 정기회는 예산심사와 법안처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감은 정기회에 앞서 치러져 국감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에서는 국감 문제가 언급됐다. 발제자였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법) 속에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며 "법은 정기회 이전에 국감을 실시하도록 개정했지만 실제로 이행한 적인 한 번도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이 아닌 ‘다만(법률의 단서조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외'가 '정상'이 되버린 국정감사…"예산·법안 심사 부실화 초래" 자료 : 조응천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 국정감사법 2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인 9월1일 이전에 실시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정기국회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2012년 국정감사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됐다. 당시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입법 취지와 달리 현실은 정기국회 한복판인 10월에 국감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정기회 이전에 국감이 치러진 적이 없다. 더욱이 국감을 정기국회 중에 진행하겠다는 국회 의결조차 정기국회 이전도 아닌 정기국회 이후에 정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올해 역시도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1일에서야 국감 실시 시기를 정기국회로 정한다는 것을 확정한 상태다.


'예외'가 '정상'이 되버린 국정감사…"예산·법안 심사 부실화 초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감은 올 한해 국정 전반을 따져 묻는다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100일간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는 국감 탓에 예산심사나 법안심사 모두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관련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이달 15일 국회 예산, 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기간을 분리해야 된다"면서 "예결산이랑 같이해 버리니까 예결산이 부실해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6월 전에 하는 것, 이게 현재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의 원취지와도 부합하는데 국회가 그걸 어기고 있다"며 "그걸 지키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양 정당을 포함한 정당에다가, 교섭단체에 권고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례행사식의 국감 대신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같이 국정감사 기간에만 공무원들이 막 밤새고 밤새 복사하고 이런 것은 없애고 우리 상임위 전체를 연중 상시 국감 비슷하게 해서 증인출석 요구건이나 자료 요구건 정도만 상임위에 얹어서 연중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기국회 때는 사실 예산과 법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기감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문제 등이 불거진 특정 기관 등에 대해 4~5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모적 국감, 하루짜리 국감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기관마다 감사에 들어가 형식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국감 대신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치러질 경우, 피감 대상기관으로는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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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안질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증인들이 선서를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답변하는 사람들 모두 다 증인 선서를 기본으로 하게 하면 상시국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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