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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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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핀테크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했지만
신청 1년만에 '지정불가' 네 글자 답변만
"금융위 답 언제오나"…2년간 신청서만 세 번 낸 핀테크도

윤창현 의원실 국감자료
사전 수요조사 3년 9개월 간 총 1136건, 이중 통과는 20%만

올해 중·소형 핀테크는 전멸
'대기업 리그' 된 혁신금융 서비스

"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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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려고 사전수요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지정 불가'라는 네 글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눈치 탓에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의 토로다. 답답한 마음에 금융위에 사유를 물었지만 '혁신성 부족'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돌아왔다.


A사 대표는 "스타트업 특성상 빠른 판단과 이행이 중요한데 이렇게 묵묵부답인 상태로 수개월에서 몇 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라며 "차라리 지정 불가에 대한 설명이라도 자세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피가 마른다"라고 토로했다. B사도 마찬가지 상황에 부닥쳐 결국 사업 방향을 틀기로 했다. 최근 2년 사이 세 번이나 사전수요 신청서를 보완해서 냈지만, 금융위로부터 이렇다 할 대답을 못 들은 C사도 있다.


"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대기업만의 리그로 변질…중소 핀테크엔 바늘구멍
"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중소 핀테크 발전을 위해 출발했던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소 핀테크 업체에 '바늘구멍'이 돼 버렸다. 올해 들어선 아예 '대기업만의 리그'로 변질했다. 해마다 지정 건수까지 줄어들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형편이다.


"당국 허가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수개월 동안 피드백 없이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겨 투자 빙하기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목소리다. 지난 27일 열렸던 금융당국과 중·소형 핀테크 기업 간 간담회에서도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 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낸 이유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9월 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수는 뮤직카우 단 1곳이었다. 반면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KB국민카드·신한카드 등 대기업 지정 건수는 38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그나마 중소기업이 8곳, 대기업이 40곳이었던 걸 고려하면, 중소 핀테크는 올해 전멸한 것과 다름없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작된 첫해인 2019년 지정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43건)이 대기업(26건)보다 많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온도 차가 더 커진 셈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77건→2020년 58건→2021년 50건→올해(1~9월) 39건의 흐름을 보인다.





소규모 핀테크, 사전 수요조사 단계에서 막혀…심사도 못 받아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지만, 지정은 고사하고 심사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는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점점 눈에 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은 총 네단계('수요조사 신청→정식 신청→안건 상정·심사 → 지정')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인 수요조사 신청에서 더 못 나가고 주저앉은 기업들이 이런 경우다. 대부분 사전 수요조사에서 ‘혁신성 부족’이라는 딱지만 붙은 채 걸러지기 마련이다.


금융위가 접수한 사전 수요조사는 지금까지 총 1136건(2019년 508건→2020년 220건→ 2021년 224건→올해(1~9월) 184건)이다. 단순 계산으론 이중 약 20%가 지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사전 수요조사 자료엔 한 회사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신청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 신청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단 의미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사전심의 규정이 없는데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사전심의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에 신청 취소를 권유하거나, 민감한 사안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윤창현 의원 "중소 핀테크엔 '패스트트랙' 적용해야"
"대답 없는 금융위, 피 마르는 핀테크"…바늘구멍 된 샌드박스 ▲ 2019년 1월~올해 8월 말까지 지정된 211건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들만 따로 떼어 봐도, 시작부터 지정까지 기간이 넉 달을 넘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2019년 1월~올해 8월 말) 지정된 211건 중 120일 초과가 55건이었고, 31~60일(46건), 61~90일(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금융혁신 서비스의 수요조사 신청 건수와 지정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며 "심사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처리해 더 많은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 첫해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며 "핀테크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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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소 예비 핀테크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보강하고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분석 도구, 멘토링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핀테크 사업자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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