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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IFC 매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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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IFC 매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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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 협상을 종료했다. 또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양측은 미래에셋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 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세이지 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 리츠의 영업인가를 취득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은 이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 대신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지속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했다.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 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는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거래를 통해 5개 국내 SPC 지분을 인수하고 브룩필드자산운용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내기로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브룩필드가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 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 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거래가 불발되면 매수인인 미래에셋은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안 된 것 같다" 며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IB 당사자들 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IFC는 오피스 3개 동, 콘래드 호텔, IFC몰의 5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을 소유하고 있는 5개의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해 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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