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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구 스쿨미투 교사 파면 정당"… 2심 재판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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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구 스쿨미투 교사 파면 정당"… 2심 재판부 항소 기각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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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직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전직 도덕 교사 최모씨(62)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최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재직하며 1년 6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알려진 최씨 사건은 이른바 '광진구 스쿨미투' 사건으로 불렸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최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파면됐다


최씨는 2019년 5월 기소돼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었지,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성적인 언동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에게 수업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이 고민하고 수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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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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