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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속에 갇혔다…5년간 납치·감금 6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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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새 6263건 발생
감금치사상도 2021년만 133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공포 속에 갇혔다…5년간 납치·감금 6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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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천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시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폭행했고,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하는 범죄가 하루 3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납치·감금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체포(납치)·감금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1439건, 2018년 1207건, 2019년 1243건, 2020년 1209건, 2021년 1165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6263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4건꼴이다. 이 가운데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체포·감금치사상 범죄도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91건, 2019년 92건, 2020년 94건이었다가 2021년에는 133건으로 급증했다.


공포 속에 갇혔다…5년간 납치·감금 6200여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가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같은 납치·감금 범죄는 검거율이 매년 93%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납치·감금 범죄가 성폭행이나 폭력,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도에서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3시간 50분 동안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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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음식 제공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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