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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尹정부 세제개편안, 中企 가업승계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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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세제 혜택 ‘상속’ 동일 수준 상향…수요 정책 간 불일치 해소

중기연 “尹정부 세제개편안, 中企 가업승계에 긍정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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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가업 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였다. 최대 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최세경 중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은 가업 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 혜택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수요와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업 승계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 특례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돼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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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의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 요건이 향후 완화·폐지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및 정책자금 등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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