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 가능시 의무화…대주주 양도세 회피 차단 목적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해 발생하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중 시행 예정이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시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소수점 주식 거래에 어떤 세금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소수점 주식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집합투자는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반면 소수점 주식 매도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이 처분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점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또 소수점 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금 뜨는 뉴스
다만 소수점 주식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할 경우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