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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금을?…5년간 '2500건' 넘은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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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근로복지공단 요청자료…부정수급액 209억

낚시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금을?…5년간 '2500건' 넘은 부정수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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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설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모자와 함께 배액 환수·고발 조치를 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2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원으로, 이 중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67억800만원(1416건), 휴업급여 부정수급액이 42억6100만원(1246건)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64건(17억500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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