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속속 부수업무 확대에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잇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 마이데이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버스'를 정식 가동했다. 신한은행은 머니버스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시장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머니버스 서비스 노하우를 솔루션화해 외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물품 구매,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 서비스와 은행 인터넷뱅킹 연계 등 금융서비스, 경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9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기업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준비해왔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은행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부수업무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각종 플랫폼 서비스 등이 부수업무로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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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당국이 금융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들의 부수업무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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