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 거쳐 7~10일 소요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석차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해 왔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과 달리 석차의 경우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 공개됐기 때문에 신청 후 공개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시간이 소요돼 합격한 응시생들의 많은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자신의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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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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