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며 챙긴 식권을 들고 뷔페에 들어서다 이를 지적한 예식장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0시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예식장에서 접수대에 앉아 있던 신부 측 접수원에게 자신이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5만5000원짜리 뷔페 식권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랑·신부 측 어디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A씨는 식권을 들고 음식이 놓인 피로연장으로 향했지만, 예식장 직원 B씨(37·남)에게 들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진단서와 진료 의뢰서를 제출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라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득이 크지 않았다"라며 "B씨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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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국회에선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이 통과됐다. 현행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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