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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아파트’ 공사중지 불복소송… 남은 1개 건설사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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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아파트’ 공사중지 불복소송… 남은 1개 건설사도 1심 승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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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장 측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3개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문화재청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3개 건설사 모두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지난달 8일 이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행정6부는 당시 판결을 통해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봐도, 관련 규정상 능침에서 조산 조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로도 조산의 전망이 침해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로 김포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2개 건설사의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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