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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세부기준은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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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세부기준은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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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 등을 공개했다. 그간 새출발기금을 두고 제기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원금감면을 해주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기준에 맞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 세부 기준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 가운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채무를 연체한 분들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새출발기금의 특징이다. 신용보증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제도들은 대부분 신용채무만이 신청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업장 등 재산을 갖고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국세청을 통해서 해당 시기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제도가 굉장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입증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채무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사실인가

그렇다. 다만 극히 일부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0일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에 문제가 생긴 신용 채무자 중에서도 취약자주에 해당해야 한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 등이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주 또한 신용채무자로만 한정다.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있을 경우를 고려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부채를 초과하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 이 경우 채무는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정상금융거래가 가능한 차주이기 떄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력으로 원금 및 적정 수준의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 얻는 불이익은 없나

90일 이상 연체를 해온 차주를 구제하는 취지는 가혹한 추심의 어려움에서 구제하려는 취지다. 때문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연체 정보는 해제된다. 다만 ‘공공정보’로 등록돼 채무 재조정인 차주라는 사실을 2년간 금융사들이 알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해서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추심이 중단된다. 원칙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금융당국은 9월 하순부터 정책 실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접수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과거 특정시기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분들 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에는 6개월이 지나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1번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차주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는 차주의 신청 내용과 사실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으로 안내하면서, 예상되는 채무조정안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 그러면 해당안을 보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캠코에 넘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금융기관이 채권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자체적인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차주와 금융기관이 모두 동의해 채권을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면, 차주는 안내된 새출발기금 조정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부실우려채권’에 한해서다.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의 경우 금융사가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면 최대 얼마까지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나

당초 최대 채무조정한도는 30억원이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을 고려해 최대 조정한도를 하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들이 스스로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다음달 개설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 차주들이 일상적 고객으로, 부실차주 기준을 하위 10~20%로 할 경우 저축은행 고객 정상차주가 다수 포함되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며칠 연체된 경우 정상 일환이라고 보는 반면 은행권 등에서는 정상이 아니다. 부실 우려로 들어왔을 때 조정되는 금리를 제2금융권 우려를 반영해 조달금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하위 몇 %, 연체 며칠 등 언급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경우 채무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이 3년인데 내년까지는 코로나 피해 직접 영향으로 볼 수 있어도 내년 이후도 코로나 피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시행기간 너무 긴 것 아닌지.

코로나 피해는 2년 반의 기간동안 입었지만 차주들이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르다.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갑자기 원리금이 커지면서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3년이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잡았다. 시행일 기준으로 쓰러질 뿐 아니라 근근히 버티다 추후에 쓰러질 사람까지 포함한 것이다.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 무효화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던가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까지 찾아낼 수 있나

재산 확인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두 기관이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국세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채무조정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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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세부시행 목표는 9월 하순으로 잡고 있다. 신복위와 캠코에서도 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다만 6000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데 이게 9월에 딱 맞춰 끝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협의가 미진하거나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질 경우 늦춰질 수도 있지만 실무자로서 준비는 9월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 시작되면 전산 다운 등 생각지도 못했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시행을 전후해서 유관기관, 협회 등과 준비대응팀을 가동해 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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