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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시행령, 절차적 문제"vs "검수완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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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시행령이 절차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낸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검수완박법에 중대 하자가 있다면서 조속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시행령, 절차적 문제"vs "검수완박, 효력정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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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행정입법(확대)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행정입법 범람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설치, 경찰 통제를 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또한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의)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삼권분립 침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면서 "헌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엄정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 역시 시행령 개정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시행이 9월10일로 다가왔다"며 "입법의 목적이 국민 권익 증진이 아닌 본인(민주당)들의 범죄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공개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거론하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중대 하자가 있는데 효력정지처분을 (9월10일 검수완박 시행 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9월27일에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 시행 이후다. 효력정지가처분을 9월10일 전에 함으로써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주혜 의원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라도 (9월10일 전에)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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