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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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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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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헤어지자는 얘기에 격분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3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다음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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