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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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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세무대리·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 불송치 결정
한국세무사회·세무사고시회 고발

경찰,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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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쩜삼 대표이사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삼쩜삼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셀프 환급 서비스의 경우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세무대리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현재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개 알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비스의 세무대리를 전달받은 세무사가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가져가므로, 삼쩜삼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대가성 금액을 받은 경우에 알선 혐의로 처벌받는다.


표시광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광고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들이 불법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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