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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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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심사 출석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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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오전 9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들을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따로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이 중사의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하자,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했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씨의 행위는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또 특검팀은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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