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발찌’ 부착 가능
'집행유예·가석방 출소자'도 5년동안 전자발찌 부착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 상으론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전자발찌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토록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역을 살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최장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한 경우에는,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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