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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물 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 기준 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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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고발 조치‥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

양주시, '화물 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 기준 위반 합동단속 사진 자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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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오는 17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 요금소 일원에서 관계 기관 합동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 단속'을 벌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양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 등으로 구성한 합동 단속팀은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LED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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