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8일 구속됐다.
진원두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화물연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C씨와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5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간부급인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