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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기술혁신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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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진원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도입
공급·수요기업 선정해 7억 원 이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8일 전했다. 전통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술혁신과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수요기업 서른일곱 곳을 선정하고 7억4000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공진원은 기술이전, 경영 상담,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오는 28일까지, 혁신이용권을 발급받을 수요기업을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한다. 전자는 전통문화 기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대상이다. 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분야(기술혁신·사업고도화) 여섯 프로그램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공급기업을 선택하면 된다"라며 "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관리, 비대면 역량 강화, 소규모 시제품 제작, 경영역량 강화 및 시장 흐름 분석, 홍보·마케팅, 디자인역량 강화 등을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류 행사, 기술혁신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 참조.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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