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31일까지 휴가철 관광지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점검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한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및 편법으로 운영되는 업소 등이다.
점검기간 중 자진신고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민박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자진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 영업을 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특별점검 일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정신시설의 방역지침 준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방역지침 관련 점검은 내달 30일까지 실시하며 현지시정 업소에 대해선 재점검을 추진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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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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