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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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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불리' 성차별 주장은 무리
16세 미만 땐 성별 무관 처벌
"그루밍 범죄 강력 처벌" 주장도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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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였으면 '성폭행, 강간,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여교사니까 그냥 '부적절한 관계' 아닌가?"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여교사 A씨(31)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관련 사건을 바라본다는 주장이다.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사의 성별이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 이번 사건의 학생은 나이도 만 16세를 넘고 여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정황도 있다"며 "당사자나 부모님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여교사의 남편이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던 문제라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 2항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 주도로 개정돼 만 13세에서 상향됐다. 결국 고등학생 이상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사용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에선 교사의 성별에 관계 없이 처벌이 이뤄졌다. 2018년 법원은 초등학생 고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 B씨(33)에게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중학생 제자를 추행하고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불러 내 범행을 반복한 남교사 C씨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C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가르치던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교실에선 교사와 학생이란 특수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기에 그루밍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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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법적인 처벌까진 어렵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특성상 드러나기 쉽지 않아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아동복지법 등 이미 마련된 여러 조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그루밍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순 없겠지만,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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