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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125조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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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안심전환대출로 취약차주 부담 덜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해 가상자산 시장 성장시킬 것

[정무위 업무보고] "125조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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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25조원+α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도 발굴하고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125조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돼 있다.


금융 규제 혁신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등을 포함한 36개 우선과제를 선정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45조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을 지난해 말 165.9%에서 올해 1분기 181.6%로 확대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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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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