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은 '제네릭'·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유사'… 임상 모두 거쳐야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
'대체가능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개발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우리가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성분, 제조 방식 등에 따라 흔히 '케미칼(chemical)'이라고 부르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biopharmaceuticals)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약품에는 특별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각 약품의 '복제약'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약'은 일정 기간 동안 특허에 의해서 관련한 권리들이 보호됩니다. 신약 개발에 소요된 개발사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 의약품은 실제 사람의 신체에 약을 넣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알아보는 임상 과정에만 10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졸겐스마(미국 기준 28억원), 킴리아(국내 3억6000만원) 등 고가 약의 가격에는 상업화 후 제조 과정에서 높은 제조 비용이 든다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개발비용 회수의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가 끝나고 나면 신약을 개발한 회사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도 모두 이 약의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공개된 약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비슷한 약을 만드는 것인만큼 개발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시장이나 정부에서 인정되는 약값도 낮아집니다.
제네릭은 '같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유사하다'?
합성의약품의 복제약과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합성의약품 복제약은 '제네릭(generic, 통칭의)'으로,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로 불립니다.
제네릭은 통상 조금 더 만들기 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합성의약품은 주요 성분에 대한 화학식만 알고 있다면 같은 성분의 약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같은지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 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생동성 시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이 이러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에 요구되는 효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biosimailarity)'이 요구됩니다. 생물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아무리 기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완전히 동일한 세포를 쓰지 않고, 배양 조건과 정제 방법 등 제조공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에도 조금씩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완벽한 동일성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처럼 비임상 시험, 생동성 시험 등 약식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약품과 같은 정식 임상 1~3상을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다… '대체 가능'하거나 '더 낫게(better)'하거나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되면 기존 신약의 점유율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 1위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빔팻'의 경우 미국 내 특허가 만료된 지난 3월 이후 두달여만에 처방횟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시장 규모가 큰 약인만큼 경쟁사들이 특허 만료에 맞춰 미리 제네릭 출시를 준비해두고 빠르게 시장 진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만 320억5500만달러(약 42조4729억원)에 달할 정도로 제대로 된 신약 개발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휴미라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 등 바이오시밀러가 나온 상황에서도 10년이 넘게 전 세계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신약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점유율 방어 전략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만 94억여달러(약 12조4550억원)의 매출을 올린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개발한 리제네론은 최근 아일리아의 약물 투약 주기를 2배 늘리는 용법 변경 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소수의 '대체 가능(interchangable)'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면 기존 신약이 추가로 연구개발된 결과들을 반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FDA로부터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은 것은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인 '셈글리'와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실테조' 뿐일 정도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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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을 개선한 '바이오베터(biobetter)'도 있습니다. 기존 허가된 약품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 또는 유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투여 형태 개량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맥주사(IV)로만 개발됐던 제품을 피하주사(SC)로 투약 편의성을 높이거나 오리지널이 매주 또는 매달 맞아야 했다면 2~4주나 반년에 한번씩 맞아도 되도록 약의 지속시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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