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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해법' 2차 민관협의회…외교보호권·日사과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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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해법' 2차 민관협의회…외교보호권·日사과 등 논의 전범진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 등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일본제철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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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14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가 상견례성으로 참가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 가까웠다면 2차 회의는 앞서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화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의문, 일본의 사과 문제,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 문제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의 소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이에 응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등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것인지에 고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며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의 사과 주체,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 당사자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단 사과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금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 대신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가 대신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과거 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의 사과를 받는 대신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변제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대위변제에 동의할 것이냐도 문제다. 피해자 측 등에서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맥락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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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일부 피해자 측은 불참을 선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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