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작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ㆍ토지 간 특성불일치ㆍ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1㎡당 702만원)으로 공시됐다.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4배 이상 비싼 것이다.
도내에는 이처럼 특성 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가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연내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 검증에 나선다. 이어 해당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를 정비했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ㆍ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ㆍ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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