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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퍼뜨리면 잡혀간다"…러시아서 전쟁 비판했더니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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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구의원, 우크라 침공 비판 징역 7년
러시아,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
침공 등 단어 사용 시 '가짜 뉴스 양산' 죄목

"가짜뉴스 퍼뜨리면 잡혀간다"…러시아서 전쟁 비판했더니 '징역 7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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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구의원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알렉세이 고리노프(60) 구의원이 러시아군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트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고리노프 구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희생자를 묵념해야 한다" 또는 "이웃한 주권 국가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죄목은 '특별 작전 비난'과 '가짜 뉴스 양산'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인데 고리노프 구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 중이다.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행위엔 전쟁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등이 있다.


고리노프 의원은 개정법에 따라 실형에 선고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 혐의를 받은 건 고리노프 뿐만이 아니다.


야당 정치인인 일리야 야신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서로 죽여선 안 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와 함께 있던 에코모스가바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인 이리나 바블로얀은 "나와 함께 있던 야신을 모스크바의 경찰이 체포해 데려갔다"며 "야신과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연행해갔다"고 했다.


자신이 러시아에 있다고 밝힌 일리야는 "나는 반전 연설을 계속할 것이며 그걸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존엄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의 저녁 뉴스에 난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했던 방송국 직원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마리나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전쟁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러시아의 국영채널1 TV 저녁 뉴스에 난입했다.


오브샤니코바는 체포 당시 14시간의 구금 조사를 받은 끝에 벌금 260유로(한화 약 30만원)을 내라는 명령과 함께 풀려났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두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정치평론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당국이 반대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국의 눈엣가시다 된 것"이라며 "고리노프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테러 행위와 유사하게 간주돼 장기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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