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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 ‘허닭’서 27억 횡령한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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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상당" 징역 3년6개월→ 2심 "일부 변제" 징역 2년

허경환 회사 ‘허닭’서 27억 횡령한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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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씨의 이름과 도장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고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는 등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양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양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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