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뷰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허가 대상 아냐"

시계아이콘03분 23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김포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뷰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허가 대상 아냐"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관련 법과 조례 등을 살펴볼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일부라도 철거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내 시행되는 이 사건 공사는 그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능침에서 조산 조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로도 조산의 전망이 침해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로 김포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피고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들 건설사들은 이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 토지, 지상의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이 사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과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1항 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2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규정을 모아 보더라도 위 조항의 검토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일 뿐, 위 조항으로써 해당 지역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이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현재 김포 장릉의 상태가 관람자 관점인 정자각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매장주체의 관점인 봉분 앞 혼유석에서 바라볼 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 전망이 이 사건 건물 등으로 가려진 것인데 ▲문화재청의 훈령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르면, 능·원·묘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 조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안산 뒤 멀고 크고 높은 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은 안산도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로 훼손돼 없는 상태인 점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신청 당시에도 함께 보고됐으므로 조선왕릉 상당수의 조산 방향 조망이 가려져 있는 사실이나 김포 장릉의 안산이 훼손돼 있어 조망 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미 고려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문화재청)의 제안대로 이 사건 건물 상층부를 상당부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바깥에 건축 중인 다른 신축 아파트들에 의해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돼 결국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만으로 문화재의 경관이 중대하게 해쳐졌다거나,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이에 공사 중단으로 원고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AD

3개 건설사 중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2306:55
    "한류 지금 르네상스…각국 인허가 뒷받침 필요"⑫
    "한류 지금 르네상스…각국 인허가 뒷받침 필요"⑫

    지난해 11월 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최로 베트남 하노이 OEG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한국게임주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게임산업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3년째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5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흘간 열린 행사 중에는 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로스파이어 등 e스포츠 대회 세 종목의 예선과 결선도 있었다. 이 자리에 한국 e스포츠팀 DRX 소

  • 26.01.2214:58
    베트남 '하노이 핫플' 韓 쇼핑몰 그대로 옮겨놨네
    베트남 '하노이 핫플' 韓 쇼핑몰 그대로 옮겨놨네

    ⑩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마주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출입문 앞 광장의 분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빅뱅의 '하루하루' 등 K팝 리듬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시시각각 변했다. 한껏 멋을 낸 20대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분수대와 쇼핑몰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내부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부터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와

  • 26.01.2209:09
    "어라, 여기가 한국인 줄"…떡볶이 무한리필에 뷰티숍까지 '하노이 핫플' ⑩
    "어라, 여기가 한국인 줄"…떡볶이 무한리필에 뷰티숍까지 '하노이 핫플' ⑩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마주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출입문 앞 광장의 분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빅뱅의 '하루하루' 등 K팝 리듬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시시각각 변했다. 한껏 멋을 낸 20대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분수대와 쇼핑몰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내부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부터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와 중식당 '연경',

  • 26.01.2207:11
    맥날은 체면 구겼는데…"치킨 염지까지 맞춰" 까다로운 베트남서 '훨훨' 롯데리아 ⑨
    맥날은 체면 구겼는데…"치킨 염지까지 맞춰" 까다로운 베트남서 '훨훨' 롯데리아 ⑨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바라볼 수 있는 롯데리아 락롱콴점. 4만6000동(약 2500원)짜리 치킨볼 라이스를 주문하자 10조각 남짓한 팝콘 치킨에 안남미로 지은 밥 한덩이와 달걀 프라이, 토마토와 양배추샐러드 등이 한 접시에 담겨 나왔다. 겉면에 윤이 나는 소스를 바른 팝콘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강렬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우주 베트남 롯데리아 운영팀장은 "퀵서비스 레스토랑(QSR)에서 버

  • 26.01.2115:53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지난달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도쿄(@come TOKYO)'는 일본 뷰티 브랜드 '윤스(Yunth)' 팝업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로 북적였다. 일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의 거리 '하라주쿠'에 위치한 매장은 K팝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뷔의 대형 사진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스는 지난해 10월29일 뷔를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이 때문에 일부 방문객들은 윤스를 K뷰티 브랜드로 오

  • 26.01.2208:37
    "안정적 한미관계…이재명표 '플레이 볼' 효과"
    "안정적 한미관계…이재명표 '플레이 볼' 효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한 뒤 보인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인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플레이 볼(play ball·상대에 맞춰 협상에 응하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워싱턴D.C. 기반의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사진)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

  • 26.01.2115:15
    Make Only Rich Great Again…부자만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
    Make Only Rich Great Again…부자만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

    트럼프 1주년③ 정책수혜 부유층에 집중…서민 삶은 '팍팍'2024년 11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억만장자들 재산 직전 5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3배 빨리 늘어머스크 재산 1년새 2340억달러↑…베이조스 150억달러↑중간 선거 앞두고 최대 화두는 '감당 가능 생활비'美가정 평균 전기요금 전년대비 6.7% ↑ 제조업 일자리는 8개월째 감소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1년간 정책 수혜가 집중된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으나,

  • 26.01.2111:08
    트럼프 1년, '부자만'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 1년, '부자만'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1년간 정책 수혜가 집중된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으나, 고물가 부담이나 관세 인상 후폭풍으로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16% 증가한 18조3000억달러(약 2경70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억만

  • 26.01.2111:08
    "'조지아 사태 139일', 美투자 철수할 일 아냐"
    "'조지아 사태 139일', 美투자 철수할 일 아냐"

    "이제 조지아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더욱 조심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1년간 행적을 돌아볼 때 반(反)이민 기조를 우리 국민이 몸소 체험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사의

  • 26.01.2011:53
    美우선주의 앞세운 '행정명령 폭격기'
    美우선주의 앞세운 '행정명령 폭격기'

    '관세(Tariff)·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강한 정부(Strong Executiv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기보다 더 과감한 추진력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4배에 가까운, 220여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관세장벽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거나,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 26.01.2211:15
    이언주 "이혜훈 '청약 문제' 있을 수 없는 일,여론 매우 안 좋아"
    이언주 "이혜훈 '청약 문제' 있을 수 없는 일,여론 매우 안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1월 21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 성장전략위원장도 맡고 있죠? 바쁘실 텐데 나와주

  • 26.01.2116:08
    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③[시사쇼]
    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③[시사쇼]

    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성동구청장) ②장미경(박홍근 의원) ③송현옥(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

  • 26.01.1609:11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1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희석 :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 26.01.1416:21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월 1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소종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