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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두 번째 회의 개최… 檢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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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두 번째 회의 개최… 檢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무관"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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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실무협의체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상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취지에 맞는 수사 준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역시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2022년도 개정법률이고,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2020년 개정된 현행 법률"이라며 "헌법 재판과 협의체 논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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