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투자성 상품에 대해 방문·전화 등을 활용해 권유하는 불초청권유가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방문판매법(방판법)에서는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기존 장외파생만 금지하던 것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기존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축소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 및 확인을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가 신설된다.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도 확대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을 제외한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전자적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 유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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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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