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치료 수요 급증 시 인접 권역 간 특수병상 공동 활용
응급실도 확진자 일반 격리병상서 치료 가능하도록 개정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특수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응급실 내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 방역 점검 강화를 통해 의료와 방역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분만, 투석이 필요하거나 소아인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은 재유행 상황에도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가 유지된다. 4일 기준 거점전담병원의 투석 병상은 199개, 분만 병상 217개, 소아 병상은 141개다.
정부는 재유행 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인접 권역에서 특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소아나 산모 등 특수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손보고, 별도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병상 배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은 음압 격리병상 외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비상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 병원 선정, 전원 업무를 지원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이전에는 병상을 시급하게 확보하면서 응급실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제 응급실 기능이 원상적으로 회복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오는 29일까지 전국 외국인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에게는 방역수칙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및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과 개인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직장 내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재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백신접종이 중요하고,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끝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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