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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 검사실, 33년 만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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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 검사실, 33년 만에 퇴거 서울고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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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있던 검찰 공판부가 5일 퇴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이틀간 법원 청사에 남아 있던 공판2부 검사실을 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옮긴다. 이로써 1989년 법원 청사가 세워진 후 33년간 이어져 온 검찰과 법원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게 됐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있었다. 당시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부장검사실, 검사실, 기록열람·등사실 등 총 413.98㎡(약 125평) 규모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인 2019년부터는 법원 측에서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법원이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통행로 일부를 막으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하기도 했다. 검찰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고 법원 측에 퇴거 시한을 제시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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