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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단순폐지 아닌 '세입자 보호' 더 나은 방안 찾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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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단순폐지 아닌 '세입자 보호' 더 나은 방안 찾겠다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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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 단순히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3법 폐지라는 것이 임대차3법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보호의 효과도 높일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 가지고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앞서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면서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2년+2년으로 해서 4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그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도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로 인해 집값도 오른다"면서 "실제 사례들과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전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인 분산 정책이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원 장관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체계, 맥락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만 이전할 경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장 동력을 내재화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5대 광역 거점에 제대로 된 성장 중심을 형성해 고밀 개발, 자본 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을 네트워크화해 지역이 함께 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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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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