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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었다고 전세보증 보험금 못 준다는 HUG…“보험료는 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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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HUG "보증 발급 단계서 내용 확인"
미지급 작년 8건·올해 1분기만 6건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고" 분통

전입신고 늦었다고 전세보증 보험금 못 준다는 HUG…“보험료는 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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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매일 아침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 2년여 전에 받은 전세대출금 9000만원을 갚지 못해서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집주인 B씨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입주 당일 A씨는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 새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집주인은 B씨에서 C씨로 바뀌었다. A씨는 나흘 뒤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1년 뒤인 2020년 11월,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수십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 C씨가 세금을 체납해 발생한 가압류였다. A씨는 C씨의 체납이나 가압류가 자신이 1년 가량 먼저 오피스텔을 점유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을 것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칫 상황이 잘못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2021년 9월 A씨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고, C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는 곧장 HUG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신청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다. HUG 측은 A씨가 약관을 위배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HUG에 따르면 A씨가 위배한 약관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이었다. A씨가 거듭 항의했지만 HUG는 "A씨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D씨도 올해 4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50억원의 가압류 등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신청했다. D씨 역시 대출실행일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해 보증보험 이행을 거절당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효력 미발생으로 인한 보증보험 미지급 건수는 2020년 1건(1억7000만원)에서 2021년 8건(17억3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 중에만 6건(9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실제 청구가 접수돼 심사 진행한 건만 집계한 것으로, 상담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를 합치면 통계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발급단계에서 약관 중요내용 확인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해 가입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켰다"면서 "A씨와 D씨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권리관계가 보험 가입 당시랑 상이해져 지급이 불가한 사례다. 전입신고만 제 때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HUG는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받았다"면서 "보험 자격을 박탈하지도 않고 방관하더니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뒤로 하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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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UG 측은 전입신고 지연이나 집주인 변경이 보증채무에 어떤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는지와 보증보험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승계 증빙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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