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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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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적 주52시간 개선…노동개혁 추진
주40시간, 주60시간 등 탄력성 높여
임금체계 '호봉제→직무성과급' 전환

'주52시간' 유연화…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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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반으로 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입법과제를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직된 주52시간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호봉제인 기업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노동개혁의 우선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다. 이 두가지는 국민의 삶과 기업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난 수십년간 경직적인 형태로 유지돼 경제 활력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월 도입된 주52시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 허용한다. 지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단위로 관리했기 때문에 주52시간에 얽매였지만 정부는 이를 '월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어떤 주는 주40시간, 어떤 주는 주60시간을 일해 평균 주52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기업에 숨통이 틔인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70년간 유지된 기본제도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모든 직종과 업무에 적용된다.


또 근로자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맞추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확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통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지금과 같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엔 적합하지만 저성장·고령화 시대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젊은층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달까지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빨리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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